< 적합훈련과정 심사 신청시 유의사항 >

○ 적합훈련과정 신청시 항목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음

○ 훈련과정 신청시 연계 과정이 존재하는 경우, 훈련과정명은 반드시 연계과정임을 알 수
    있도록 기재

    예) 사출금형설계(초급), 사출금형설계(중급), 사출금형설계(고급) 혹은
         사출금형설계Ⅰ, 사출금형설계Ⅱ, 사출금형설계Ⅲ

○ 훈련강사의 경우, 해당분야 경력(근무기관명, 담당분야, 직위, 근무기간 등) 및 관련자격증
    (자격증명, 자격증종류, 자격증빙자료, 취득일 등)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, 현장실사시
    훈련강사 경력 및 자격사항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부적합 판정

    ⇒ 입증 가능한 경력 및 자격사항만 입력 할 것

○ 훈련장비의 경우, 과정 신청시 기재한 장비의 수량 및 모델명이 실제와 다를 경우 부적합
    판정

    ※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경우 반드시 실제 촬영사진 첨부
    ※ 컴퓨터가 주장비로 사용되는 과정(포토샵, 전산회계, CAD, 컴퓨터 활용능력, 사무자동화 과정
         등)은 관련 OA기기 반드시 기재

○ 훈련시설의 경우, 과정 신청시 기재한 시설(강의실, 실습실 등)의 호수 및 면적이 실제와
    다를 경우 부적합 판정

    ※ 반드시 실제 촬영사진 첨부(미구비인 경우 제외)

○ 훈련강사, 훈련시설, 훈련장비의 경우, 미채용을 채용으로 미구비를 구비로 기재하여
    신청한 과정이 현장실사시 미채용,미구비로 확인될 경우 부적합 판정


○ 훈련내용에 입력한 훈련시간의 총계와, 과정개요-‘훈련기간’에 입력한 총 훈련시간은
    반드시 일치되도록 기재


○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(학원설립·운영등록증, 직업능력
    개발훈련시설 지정서 등) 반드시 첨부

    ※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훈련기관에서 신청한 과정은 접수 불가
    ※ 적합훈련과정은 집체훈련만 인정되며, 따라서 원격훈련만을 실시하도록 설립 또는 허가된
         훈련기관은 접수 불가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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